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한국지식재산보호원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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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지식재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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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한국지식재산보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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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04.01 ~
2026.04.21 -
사업개요
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.
☞ (개별대응) 해외기업과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/ (공동대응)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(단,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)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유형별 (분쟁방어 유형, 권리행사 유형, 영업비밀 유형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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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-NAVI)
- 사업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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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[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] IT분야 02-2183-5874 / 기계분야 02-2183-5875 / 전자분야 02-2183-5876 / 화학분야 02-2183-5878 / 영업비밀분야 02-6196-2025 및 행정ㆍ이메일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📁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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