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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] 2026년 2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

📋 사업 요약

시행기관: 한국지식재산보호원
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
📝 상세 내용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
    지식재산처
  • 사업수행기관

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
  • 신청기간

    2026.04.01 ~
    2026.04.21  

  • 사업개요

   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.

    ☞ (개별대응) 해외기업과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/ (공동대응)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(단,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)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    ☞ 유형별 (분쟁방어 유형, 권리행사 유형, 영업비밀 유형) 지원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접수 (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-NAVI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
  • 문의처

    [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] IT분야 02-2183-5874 / 기계분야 02-2183-5875 / 전자분야 02-2183-5876 / 화학분야 02-2183-5878 / 영업비밀분야 02-6196-2025 및 행정ㆍ이메일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
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📁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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