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한국농어촌공사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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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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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한국농어촌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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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04.06 ~
2026.04.30 -
사업개요
「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
※ 곡물확보형 사업 및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별 지원자격 상이 공고문 참조
☞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4,000백만원 지원
※ 단, ‘곡물확보형 사업’은 연 금리 1.5%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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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우편 또는 방문 접수
– 접수처 :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,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
※ 제출하는 모든 서류 메일 발송 요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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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061-338-6473, 6474 / 2mini@ekr.or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📁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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