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사업 요약
시행기관: 직접수행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📝 상세 내용
-
소관부처·지자체
제주특별자치도
-
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-
신청기간
2026.04.06 ~
2026.04.20 -
사업개요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「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제품 제조설비 지원사업」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식품산업 또는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바이오 제품(원료 등) 제조를 위한 미이용 해조류(괭생이모자반, 구멍갈파래 등) 세척 건조 등 가공 설비지원
– 미이용 해조류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미이용 해조류 원료로 소비가 가능한 식품 또는 바이오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설비 지원
-
사업신청 방법
방문 및 이메일 접수
–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해양산업과
– 이메일 : kgj1006@korea.kr
※ 제출서류는 원본과 이메일 동시 제출
-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064-710-325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📁 첨부파일
제공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