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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]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연장 공고

📋 사업 요약

시행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접수기간: 상세내용 참조

📝 상세 내용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
    2026.03.11 ~
    2026.04.17  
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‘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’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. 

    ☞ 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, 자율상권조합 등(컨소시엄 포함)

    – 협동조합기본법,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, 조합원 50%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(컨소시엄 포함)

    –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

    ☞ 공동생산ㆍ판매,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비용(공동장비ㆍ공동일반) 지원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접수(협업활성화 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
  • 문의처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-363-7922, 7926, 7928 / coop@semas.or.kr 및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1p 참조
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📁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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